공판정 녹음 없을 때 검사 녹음 사본청구 인정 여부

2012로14
판결 요약
검사가 항소이유 작성을 위해 공판정 녹음물 사본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사실도 없어 공판정 심리에 관한 적법한 녹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 녹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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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공판정 녹음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이 없었다면 검사가 녹음물 사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나 피고인이 사전에 공판정 녹음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사실도 없다면, 그 공판정 심리에 관한 적법한 녹음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로1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판정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직권 녹음 명령도 없어 동 조항에 근거한 공판정 심리 녹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 녹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2.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판정 녹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공판정 녹음이 성립하려면, 검사·피고인·변호인 중 어느 한쪽의 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허가했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정 심리에 대해 녹음을 명령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이나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공판정 녹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로14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을 인용하면서, 동 조항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명한 때에 공판정 심리를 속기 또는 녹음·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의 녹음 신청도, 법원의 직권 녹음 명령도 없으므로 동 조항에 근거한 공판정 심리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3. 형사재판에서 이미 존재하는 공판정 녹음물에 대해 검사는 어떤 경우에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이나 직권 명령에 의해 적법하게 공판정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녹음물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녹음의 존재 자체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신청·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본 교부 청구의 대상인 녹음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로14 결정은 검사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물’도 사본 교부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점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음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사전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 명령이 없으므로 동 조항에 근거한 녹음물이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4. 검사의 공판정 녹음물 사본 교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녹음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사가 항소이유 작성 등 소송 수행상 녹음물 사본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판정 녹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본 교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결정은 필요성 여부보다 먼저 녹음의 존재와 적법한 성립 여부가 선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로14 결정에서 검사는 녹음물 사본 교부의 필요성은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보다 앞서 이 사건에서 검사의 사전 녹음 신청도, 법원의 직권 녹음 명령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공판정 녹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직권에 의한 녹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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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자 2011고합114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의 개진을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녹음물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검사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녹음물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물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이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잘못이 있고, 녹음물 사본 교부의 필요성은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의 요건이 아님에도 그 필요성을 요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09. 선고 2012로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