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2011후323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기저귀 관련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이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한 결정을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내용 확정은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 문언에 따라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참작자료일 뿐, 이를 근거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청구항의 ‘제2구역’ 문언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도 복수의 하위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된 구성이므로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과 신규성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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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허청구범위 해석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제한해서 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미를 이해해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이유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은 특허청구범위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기재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후3625 판결 참조).
2.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확정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그 문언이 가지는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만 참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해야 하나, 이를 통해 청구범위를 제한·확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청구항 문언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실시예를 기준으로 좁게 해석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구항 문언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만을 기준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신규성 판단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문언이 포괄하는 기술적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선행발명과의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에서 원심은 ‘제2구역’ 관련 문언이 복수의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하나의 구성요소 내 복수 방향 주름부’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완·제한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포괄적 해석과 그에 기초한 신규성 부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왜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선행발명(비교대상발명)에 의해 부정되었나요?
답변
법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2구역’ 문언을 복수의 방향성을 갖는 주름부로 인해 복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방향 주름부를 다수의 제2영역에 형성한 선행발명도 청구범위에 포섭된다고 보아, 두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은 원심이 ‘제2구역’ 구성에 대해 ‘복수의 제2영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이 복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한다고 본 해석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행발명 1에 단일 방향 주름부를 다수 제2영역에 형성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아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허청구범위가 권리범위를 직접 결정
근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범위 제1항의 ‘제2구역’ 문언을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하나의 구성요소 내 복수 방향 주름부’로 보완·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넓게 기재된 청구범위 전부를 기준으로 신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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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판시사항】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제일광장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성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9. 30. 선고 2011허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2009. 8. 3.자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050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2에서 ⁠‘제2구역은 상기 제2구역 내에서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를 구비하는 변형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며’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역’이라는 용어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았을 때 복수의 제2영역을 포함하는 제2구역에서 복수의 방향성을 갖는 주름부로 인하여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모든 하위 개념적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하나의 구성요소(제2영역) 내에 존재하는 주름부가 복수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인 것’으로 보완하거나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구성은 단일의 방향으로 연장하는 복수의 주름부가 연장하는 방향을 각각 달리하여 다수의 제2영역(제2구역)에 형성된 형태의 구성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전제에서 원심은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에 포섭되는 하나의 실시 형태를 그대로 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