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근저당·임의경매와 사기죄 성립 여부

2012노1068
판결 요약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인무효 근저당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피해자인 소유자의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고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받은 배당금은 경락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는 피해자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이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애초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사기죄의 불능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인무효 근저당권 #임의경매 사기죄 #소송사기 피해자 처분행위 #경매 절차 무효 #경락인 부당이득반환
질의 응답
1. 허위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아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는 애초부터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락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경매·배당 행위를 피해자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신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노1068 판결은, 피고인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임의경매절차는 원인무효로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배당금 역시 소유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금원이 아니므로 법원의 절차를 피해자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87도1153, 75다1994, 2003다59259 판결 취지 원용).
2. 무효인 근저당에 기초한 임의경매 신청과 배당 청구가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임의경매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여서 소유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행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배당금을 편취할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노1068 판결은, 피고인이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원인무효 근저당을 바탕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여서 피해자 재산 편취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도6669 판결 참조).
3. 원인무효 근저당에 기초한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도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락인은 자신의 지출에 대하여 경매 채권자에게 일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배당금은 소유자가 아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락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노1068 판결은 대법원 75다1994, 2003다59259 판결을 인용하여, 원인무효 근저당에 의한 경매는 무효이고,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며, 이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배당금 역시 그러한 부당이득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의경매에서 법원의 배당행위가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 처분행위’와 같게 취급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원의 재판이나 집행·배당 등 절차상 행위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근저당 및 그에 기초한 임의경매가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피해자 재산의 실질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경매·배당이 피해자 재산 처분과 동등한 효과를 갖지 못하므로 소송사기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노1068 판결은 대법원 87도1153 판결을 따라,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원인무효이므로 그러한 효력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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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10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기룡(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5. 16. 선고 2012고단2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민사상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간 이상 외관상 법원의 처분행위는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제1주장).
 
나.  설령 법원의 처분행위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기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므로 최소한 사기죄의 미수(불능미수)는 성립한다(제2주장).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소 1 생략)○○빌딩 3층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에 있는 법무사 공소외 3 사무실에서, 공소외 4가 금액 ⁠“이천만원”, 날짜 ⁠“2005년”, 채무자 ⁠“공소외 1”이라고 쓰고 인감도장을 찍은 차용증에 피고인이 날짜 ⁠“9. 15”, 주소 ⁠“함안군 ⁠(주소 2 생략), 101호”라고 기재하여 위 공소외 1 명의의 2,000만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5. 9. 20.경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는 함안군 ⁠(주소 2 생략)번지 전원빌라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7. 11. 1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2008. 8. 18.경 배당금 10,880,8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공신적(公信的)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락인 또한 유효하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 기망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 역시 위 공소외 1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공소외 1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153 판결 등 참조).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또한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이라면 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소유자는 경락인을 상대로 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994 판결 참조).
 ⁠(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참조).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매 절차는 원인무효로서 공소외 1은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락인이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절차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공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택성 신정민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10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