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방치 시 토지소유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가능 여부

2012다71978
판결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인 공사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종전 임차인이 창고·컨테이너와 군수물자를 그대로 두어 토지를 점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고철 등에 대한 임의매각 동의나 소유권 포기 주장만으로 토지 사용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행정대집행으로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지장물 부당이득 #차임 상당 부당이득 #토지 수용 후 지장물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행정대집행 지장물 철거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취득된 뒤에도 종전 임차인이 지장물을 옮기지 않고 두면 토지소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종전 임차인이 토지 위에 설치한 창고·컨테이너와 물품 등을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의무는 지장물이 행정대집행 등으로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에도 피고가 창고·컨테이너·군수용품 등을 그대로 두어 토지를 점유한 사안에서, 피고는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 공익사업법 제43조, 제89조 제1항).
2.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이나 창고를 두고 있으면 실제 이익이 없어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토지 위에 건물·공작물·창고 등을 권한 없이 두고 있으면, 그 자체로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임대하거나 수익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는 점이 중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준다고 보아야 한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 참조).
3. 지장물 소유자가 일부 고철에 대해 임의 매각 동의서를 써 주었다면 토지 점유나 부당이득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부 고철류 등에 임의 매각 동의를 했더라도, 가치 있는 물품이나 주요 지장물(창고·컨테이너·보관 물품 등)을 계속 두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포기나 점유 포기로 보기 어렵고,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은 피고가 상태가 불량한 고철류에 대해서만 임의 매각 동의서를 작성했고, 가치 있는 군수용품은 90개 컨테이너에 보관되었으며 감정가액도 상당한 점, 피고가 강제집행·폐기 과정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들어, 지장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대집행으로 지장물이 철거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토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지장물 철거·이전을 통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토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토지 인도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일 뿐, 지장물 방치에 따른 부당이득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구별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은, 공사가 공익사업법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여 토지 점유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토지 인도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그와 별개로 피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토지 수용 후 지장물이 철거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언제까지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보나요?
답변
통상 토지가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즉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 점유가 회복되는 시점까지를 부당이득 발생 기간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행정대집행으로 창고·컨테이너와 군수물품이 모두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1978 판결은, 피고가 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장물을 두고 토지를 점유하였다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지장물이 모두 철거·이전되어 원고에게 토지가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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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乙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甲 공사가 乙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공1995하, 3389),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공1998상, 1593),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2007하, 1453)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8. 선고 2011나82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온전히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대집행 절차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와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판례 위반이나 대체적 작위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한 다음 군수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전보상금이 공탁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방치해 둔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중랑구청장이 2011. 11. 1부터 2011. 11. 5.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모두 철거·이전한 사실, 피고가 위 행정대집행 당시 고철류 등을 원고가 임의 매각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채 이를 방치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행정대집행 당시 피고가 고철류 등에 관하여 원고가 임의 매각해도 좋다는 동의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태가 불량한 고철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동의서 등의 작성 대상이 되지 아니한 군수용품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90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보관될 정도로 그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거친 감정평가금액도 7,393만 원에 이르며, 또한 피고는 군수용품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압류 대상 선정이나 감정평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원고 측의 군수용품 폐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창고 4동과 컨테이너 1개 등을 설치하고 약 600t에 이르는 군수용품 등을 보관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장물이 모두 철거·이전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창고, 컨테이너, 군수용품 등의 소유와 보관을 위하여 그 부지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게 된 시점까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