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수령 시점 소득세 과세 및 손해배상·공탁금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21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 위약금을 수령한 원고가 이후 일부를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 또는 차용금 이자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약금은 수령 시점에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탁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위약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위약금 소득세 #위약금 과세 시점 #손해배상금 소득세 #공탁금 소득 공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계약 위약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위약금은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결과나 배임죄 성립 여부 등과 관계없이, 수령 당시 과세소득이 확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21 판결은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2. 계약 위약금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손해배상금이나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과 공탁금이 별개의 계약·원인관계에서 발생한 돈이라면, 공탁금을 위약금의 반환이나 재지급으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21 판결은 전BB에게 받은 위약금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정AA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은 별도의 1차·2차 약정에 따른 차용금·위임사무처리비용의 이자 또는 약정 불이행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금원은 수수의 근거와 당사자가 서로 다른 별개의 돈이므로, 공탁금을 위약금 일부를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 산정 시 위약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3.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공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별도 약정에 따른 배상이라면 기존에 과세된 위약금 소득에서 바로 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21 판결은 공탁금이 원고와 정AA 사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원고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는 전BB와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과는 별개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보아, 위약금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4. 여러 사람과 다른 계약으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이 섞여 있을 때 세무상 소득과 공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세무상으로는 각각의 금원이 어떤 계약·당사자·원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별개 소득·지출로 구분하므로, 서로 다른 계약과 당사자에 기초한 지급액을 임의로 상계·공제하여 소득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21 판결은 전BB에게서 받은 위약금과 정AA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이 계약의 종류, 당사자, 법적 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 공탁금을 위약금의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금원은 세무상 별도의 거래로 취급되어 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8921).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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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의 결과나 원고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위 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89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7. 선고 2010구합459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1행의 ”가치만큼을”을 ”가치만큼이”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2006. 3. 23. 정AA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000원 중 000원은 원고의 정AA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거나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의 일부를 정AA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000원(후에 원고가 전BB에게 반환한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은 원고와 전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에 기하여 수령한 돈인 반면, 원고가 정AA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000원은 이와 별도로 원고와 정AA 사이에 체결된 1차 및 2차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수령한 차용금 내지 위임사무처리비용 000원의 이자 또는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위약금과 위 공탁금은 그 수수의 근거 및 당사자를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탁금이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 위약금의 일부를 다시 정A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득금액 산정시 원고가 전BB으로부터 수령한 위 위약금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원고와 정AA 사이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89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