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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압류 도달 순서가 공탁금 출급권 귀속에 미치는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0929
판결 요약
채권양도 통지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 통지가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하였고, 이후에 압류 및 가압류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채권양수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압류통지 #가압류 통지 #공탁금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통지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달해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채권양도통지먼저 도달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판결은 압류 및 가압류 통지가 채권양도통지 후에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후에 공탁된 금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했고, 공탁금이 양수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판결에 따르면, 채권양도통지가 먼저였다면 공탁금은 채권양수인이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합공탁이란 무엇이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혼합공탁이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공탁으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는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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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원 고

AAA

피 고

6.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들은 BBB가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CCC에게 자재창고건설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하였고, CCC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CCC은 1998. 4. 1. 원고에게 위 순번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BBB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BB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순 번

사 건 번 호 등

채권자

(가)압류 금액(원)

1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OOO

OOO

2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OOO

OOO

3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OOO

OOO

4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OOO

OOO

5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OOO

OOO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OOO

OOO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OOO

OOO

8

AAA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OOO

OOO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OOO

OOO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OOO

OOO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OOO

OOO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OOO

OOO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OOO

OOO

다. BBB는 1998. 10. 22. OO지방법원 1998년 금 제OOO호로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고,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피공탁자를 CCC 또는 원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 조항이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로 ⁠‘BBB가 CCC에 대하여 자재창고건설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OOO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O기금, 주식회사 OO, OOO, OOOO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CC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B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통지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BBB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양수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0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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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압류통지 #가압류 통지 #공탁금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통지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달해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되나요?
답변
채권양도통지먼저 도달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판결은 압류 및 가압류 통지가 채권양도통지 후에 도달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 후에 공탁된 금원에 대한 출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채권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했고, 공탁금이 양수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판결에 따르면, 채권양도통지가 먼저였다면 공탁금은 채권양수인이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합공탁이란 무엇이며,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혼합공탁이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공탁으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양수인과 압류권자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혼합공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는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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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원 고

AAA

피 고

6.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23.

판 결 선 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들은 BBB가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CCC에게 자재창고건설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하였고, CCC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CCC은 1998. 4. 1. 원고에게 위 순번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BBB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BB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순 번

사 건 번 호 등

채권자

(가)압류 금액(원)

1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OOO

OOO

2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OOO

OOO

3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OOO

OOO

4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OOO

OOO

5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OOO

OOO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OOO

OOO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OOO

OOO

8

AAA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OOO

OOO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OOO

OOO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OOO

OOO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OOO

OOO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OOO

OOO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OOO

OOO

다. BBB는 1998. 10. 22. OO지방법원 1998년 금 제OOO호로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고,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피공탁자를 CCC 또는 원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 조항이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로 ⁠‘BBB가 CCC에 대하여 자재창고건설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OOO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O기금, 주식회사 OO, OOO, OOOO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CC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B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통지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BBB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양수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0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