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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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소외 회사에 도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
|
원 고 |
AAA |
|
피 고 |
6.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23. |
|
판 결 선 고 |
2016. 12. 14. |
주 문
1. 피고들은 BBB가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CCC에게 자재창고건설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하였고, CCC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CCC은 1998. 4. 1. 원고에게 위 순번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BBB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BB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순 번 |
사 건 번 호 등 |
채권자 |
(가)압류 금액(원) |
|
1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
OOO |
OOO |
|
2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
OOO |
OOO |
|
3 |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
OOO |
OOO |
|
4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
OOO |
OOO |
|
5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
OOO |
OOO |
|
6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
OOO |
OOO |
|
7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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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AAA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
OOO |
OOO |
|
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
OOO |
OOO |
|
1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
OOO |
OOO |
|
1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
OOO |
OOO |
|
1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
OOO |
OOO |
|
1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
OOO |
OOO |
다. BBB는 1998. 10. 22. OO지방법원 1998년 금 제OOO호로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고,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피공탁자를 CCC 또는 원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 조항이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로 ‘BBB가 CCC에 대하여 자재창고건설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OOO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O기금, 주식회사 OO, OOO, OOOO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CC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B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통지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BBB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양수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0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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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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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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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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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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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6.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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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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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4. |
주 문
1. 피고들은 BBB가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공탁한 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BBB는 CCC에게 자재창고건설공사를 공사대금 OOO원에 도급하였고, CCC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CCC은 1998. 4. 1. 원고에게 위 순번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BBB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BB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및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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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사 건 번 호 등 |
채권자 |
(가)압류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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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1152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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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2057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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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원지방법원 98카단11921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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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9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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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지방법원 98카단143218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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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3040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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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카단25821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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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AAA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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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7531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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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1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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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8890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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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704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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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19317 |
OOO |
OOO |
다. BBB는 1998. 10. 22. OO지방법원 1998년 금 제OOO호로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고, 2004. 2. 13. OO지방법원 2004년 금 제OOO호로 피공탁자를 CCC 또는 원고로 하여 위 공사대금 중 OOO원을 공탁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서에는 근거 조항이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제487조와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원인사실로 ‘BBB가 CCC에 대하여 자재창고건설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OOO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들의 가압류 및 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기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O기금, 주식회사 OO, OOO, OOOO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피고 OOO, 대한민국,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CCC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압류 및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CCC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BB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 통지는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BBB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탁금이 원고의 양수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0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