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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제3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원물반환 인정 기준

2021다311296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증여·유증 재산에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가 위험·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은 지분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유류분반환 #원물반환 #제한물권 #근저당권 #상속
질의 응답
1.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증여 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 시 원물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11296 판결은 제3자 제한물권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가 감수 의사가 있다면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될 지분이 적어도 원물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돌아갈 지분이 작더라도 원물반환청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액반환만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11296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미미해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방법을 법원이 임의로 가액반환으로 한정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리자의 명확한 원물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하며, 가액반환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11296 판결은 청구인이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판시사항】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공2022상, 52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의 재산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물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다.  원물로 반환할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미미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원심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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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제3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원물반환 인정 기준

2021다311296
판결 요약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증여·유증 재산에 제한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가 위험·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은 지분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유류분반환 #원물반환 #제한물권 #근저당권 #상속
질의 응답
1.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증여 재산의 유류분 반환청구 시 원물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있으면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11296 판결은 제3자 제한물권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가 감수 의사가 있다면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될 지분이 적어도 원물반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돌아갈 지분이 작더라도 원물반환청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액반환만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11296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미미해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방법을 법원이 임의로 가액반환으로 한정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분권리자의 명확한 원물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하며, 가액반환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11296 판결은 청구인이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유류분반환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판시사항】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공2022상, 52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의 재산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물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다.  원물로 반환할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미미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원심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