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선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1004
판결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석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석유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의 증명원 기능을 하고 통상 공급과 동시에 수수되는데, 원고는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교부받지 않고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유소 가공세금계산서 #석유 출하전표 증빙 #매입세액 공제 부인 #선의 무과실 요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주유소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유소 석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진위를 입증하려면 출하전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석유류 거래에서는 출하전표가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 기능을 하므로, 통상 석유를 공급받을 때 운전기사로부터 바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발행 주체·교부 시기 등 거래 형태가 정상적인 관행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석유류 거래 시 출하전표는 석유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가 석유 인수 당시가 아니라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은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지적하면서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석유 도매상과 거래할 때 출하전표 발행 방식이 비정상적이면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석유 도매상과의 거래에서 출하전표가 통상적인 관행과 다른 방식·시기·명의로 교부되면,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가공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심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운전기사로부터 현장에서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 송부받은 점을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아, 원고를 선의·무과실 거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5.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큰가요?
답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공급받는 자의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부과처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사실인정을 수정하면서도 제1심의 판단을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갑 제9호증의 1, 2 등)를 배척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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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1누1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구합4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6.

판 결 선 고

2012.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0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이와 같은 ~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를 ⁠“정유사로부터 직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로, 제7면 제19행의 ”확인을 게을리한 점” 다음에 ⁠“석유류 거래시 주고받는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는 서류로서 석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에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