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감자주식 수령 약정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쟁점

대법원 2011두22976
판결 요약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별도로 양도대가로 감자주식을 받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이 거래는 주식포괄교환의 전단계가 아닌 독립된 주식 양도 및 대금 수령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중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대금 수령 #포괄적 주식교환 #감자주식 약정 #자진신고 양도세
질의 응답
1. 주식을 양도하고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나중에 이것이 주식포괄교환의 전단계라고 주장해 세금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 당시 이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셨고, 양도대가로 다른 회사의 감자주식을 받기로 한 별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독립된 주식 양도와 대금 수령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사후에 ‘포괄교환 전단계였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976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양도 대가로 감자주식을 받기로 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주식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며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2976).
2. 주식 양도 대가로 감자주식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으면 주식포괄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감자주식을 대가로 받는다는 명확한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과세실무상 그 거래는 통상적인 주식 양도 및 금전 대금 수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주식포괄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976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 주식 양도 대가로 소외회사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다고 보고, 이 거래를 주식포괄교환의 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약정 및 구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포괄교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2976).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어떤 의미이고, 추가 다툼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에서 다룰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으로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통상적으로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외 추가 구제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976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29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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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주식의 양도 대가로 소외회사의 감자주식을 받는다는 약정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11누9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2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