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시설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42514
판결 요약
전기공사·목공사·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그 시설공사 비용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로 취득한 시설이 사업용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공평에 부합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폐업 잔존재화 #시설공사 부가가치세 #전기공사 부가가치세 #목공사 타일공사 세금 #자가공급 의제
질의 응답
1. 폐업할 때 전기공사·목공사·타일공사 비용도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사업자가 폐업 시점에 전기공사·목공사·타일공사 등 시설공사로 취득한 자산이 남아 있다면, 그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514 사건은 전기공사·목공사·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과세가 과세의 공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2514).
2. 시설공사 비용에 대한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에서는 시설공사 비용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공평과세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514 사건에서 법원은 시설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취지를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며, 원고 주장과 같이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2514).
3. 시설공사 용역을 받은 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시설공사 용역으로 취득한 자산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어, 단순히 공평과세 원칙 위반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514 사건에서 원고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시설공사 비용을 잔존재화로 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평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1-누-4251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전기공사ㆍ목공사ㆍ타일공사 등 시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당해 시설공사 비용은 자가공급으로 의제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220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을 추가하고, 4쪽 8, 9째 줄 ”과세의 공명을 기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를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원고 주장과 같이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2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