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기각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판결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감액)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이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도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원형보전임야 과세 #종부세 경정청구 #골프장 재산세 분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질의 응답
1.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판결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그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판결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3. 골프장 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다툴 여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니고 합헌적으로 해석되는 범위에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판결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한 2005~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처럼 과세 근거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판결 요지에 따르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5. 골프장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투면 인용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과세 관련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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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975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9. 원고에게 한 2005년도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1누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