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이전만으로 증여세 부과 가능한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당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명의이전이나 서류상 거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증여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와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소유권 이전 없이 외관상 주식 양도 형식만 취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주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증여로 전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은 2003. 12. 30. 개정법부터 도입된 것이므로, 그 이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이를 근거로 과세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증여세 #주식 명의이전 증여 #증여세 과세 기준 #주식 실제 소유자 #주주권 행사 여부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만 이전하고 실제 소유권은 넘기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식 명의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고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주식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명의이전만 있고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해석하여, 세법상 주식증여 존재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권 행사 지위 취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 양도는 외관만 갖춘 것일 뿐 실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보아, 이를 증여로 전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와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제출만으로 주식 증여가 인정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같은 행위는 증여나 양도의 외관을 형성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실제 주식 소유권 이전과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이 단순히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거로 주식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은 나VV가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는 실제 주식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외관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전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식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증여 여부는 첫째, 당사자 사이에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둘째, 수증자가 그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개서나 서류상 기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과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세법상 주식증여 존재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취득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세에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비로소 도입된 것이므로, 그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나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정 전 사건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전제한 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한 상고이유를 배척하였습니다.
5.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시행령은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인도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주주명부 기재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취득시기 규정일 뿐, 근본적으로 실제 증여 의사와 주주로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인용하면서, 주식 등 증여 시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 등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고,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법리 취지는 여전히 실질적인 증여와 권리행사 지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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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14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라AA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2932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 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 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에 비추어 나VV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주주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그 취소를 명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그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26. 선고 대법원 2011두14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