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석과 평등원칙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하고, 특히 명백한 특혜 성격의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에만 양도소득세 특례를 인정한 입법은 그 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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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감면요건은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감면요건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전제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이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가 보유한 각 임대주택은 동조 제2항의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따라서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세감면 규정을 넓게 해석해서 적용 범위를 늘릴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비과세·감면요건 모두 법문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장기임대주택에만 양도소득세 특례를 주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임대주택 중 일부인 장기임대주택에만 양도소득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가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조세감면이 명백한 특혜규정인 경우 해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한 특혜 성격의 조세감면 규정은 일반적인 조세법규 해석 원칙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은 선행 판례를 인용하면서,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하되,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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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0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 두78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 를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보유한 각 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 조 제2항의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97조는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두2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