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시 임차료·인건비 실지조사와 입증책임

대법원 2011두22044
판결 요약
대부업 이자소득에 대해 장부가 일부 존재·부존재하는 기간을 구분하여, 장부 기재 수입금액 및 거래계좌 입금액의 1/6을 이자수입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임차료와 인건비는 증빙에 따라 실지조사로 공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로 산정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추가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장부 도난 사유만으로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입증책임 #임차료 실지조사 #인건비 실지조사 #소득세 추계결정
질의 응답
1.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로 별도 산정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4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경비율로 이미 필요경비가 결정된 경우 이를 초과하는 추가 필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인 본인이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44 판결은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96누14418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3.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초과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유지되나요?
답변
장부 도난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며, 단순히 도난을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44 판결은 관련 장부를 도난당했다는 사정을 들어 입증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장부 도난을 이유로 “관련 장부를 도난당한 원고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장부가 없는 기간의 이자수입을 과세관청이 계좌 입금액 비율로 추계한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장부가 없는 기간에 과세관청이 계좌 입금내역과 확인서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비율을 적용해 이자수입을 추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다고 보아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044 판결은 원심이 장부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 “대부업에 이용된 계좌의 총입금액 중 1/6을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으로 본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0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XX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누1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장부가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장부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이용된 이 사건 계좌의 총입금액 중 1/6을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거나 지급한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비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등 참조), 관련 장부를 도난당한 원고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2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