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누304
판결 요약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가 아닌, 2~3일 후 우편으로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를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유소 세금계산서 #유류 거래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실질공급자 확인 의무 #출하전표 증빙
질의 응답
1. 주유소가 유류 실공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유류 인수 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지 않고, 수일 후 우편으로 수령한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하면서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하였다면, 과세관청에 대항하여 선의·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판결은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 인수 당시 출하전표를 직접 받지 않고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나중에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도 실공급자 확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거래 후 2~3일 뒤 우편으로 수령하는 구조라면, 형식상 서류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유류 공급자가 누구인지, 서류와 공급 실태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가공·위장 거래로 의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판결의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받지 않고,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유류 거래에서는, 유류 인수 당시 운반차량 기사·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등 실물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보관했는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사후 우편으로 온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만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인정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판결은 원고가 유류 인수 당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지 않고, 며칠 후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아 처리한 사정 등을 들어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하여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실공급자 확인을 위한 구체적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가짜 세금계산서 의심 거래에서 주유소가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안전한가요?
답변
유류 거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인수 시점에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운송차량 정보, 기사 인수확인, 거래 일시·수량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수령·보관하시고, 서류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사건에서 법원은, 유류 인수 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직접 받지 않고 사후에 우편으로 서류만 받은 점을 들어 실제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고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실거래를 뒷받침할 적절한 출하전표 등 증빙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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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1누3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l. 5. 12. 선고 2010구합271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9. 1.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20원, 2009. 9. 8.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049,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10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1. 9. 25.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00-3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대전지점과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대전지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아래 표 생략]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누3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