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과세 가능한가

대구고등법원 2011누170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이후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안내 부족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채권을 조세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주장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과세 #신의성실 원칙 세금 #금반언 세무서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질의 응답
1.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를 영원히 안 내도 되나요?
답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십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이후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세채권 포기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1703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하므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채권 포기나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줬는데 나중에 과세하면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한 면세사업자등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만을 근거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을 주장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1703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부재, 견해에 기초한 행동, 이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을 제시하면서, 면세사업자등록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금반언·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안내해 주지 않아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세금과 상계해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으로 조세채무와 상계했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1703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별도 안내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계나 변제로 조세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처분이 소급해 위법해지지 않으며, 상계주장은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나 미안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납세자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수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이르고, 그 신뢰 형성과정에 납세자의 귀책이 없어야 하며,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한 결과 과세처분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입은 경우 등에 한해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단순히 면세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몇 년간 과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1누1703 판결은 대법원 2007두7741 판결 취지를 인용하여 신의칙 적용 요건을 제시한 뒤,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면세사업자등록 및 과세 유예가 그러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7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구합39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9.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8.244.960원, 2006년 1기분 12,702,440원, 2006년 2기분 8,168,480원, 2007년 1기분 12,444,360원, 2007년 2기분 9,979,300원, 2008년 1기분 9,063,690원, 2008년 2기분 11.489.280원, 2009년 1기분 11,373,100원, 2009년 2기분 5,673,380원, 2010년 1기분 9,461,5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 부천세무서장에게 ⁠‘XX레이션 한마당’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5. 10. 4. 부천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업태를 ⁠‘자유직업’, 종목을 ⁠‘기타자유직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경주시 천군동 000-5’,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청소년수련교육’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5. 2. 28. 주식회사 ○○월드 서라벌 수련원과 사이에 수련활동 교육 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진행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1.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 프로그램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 로 그 대가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l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피고가 원고를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경주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3. 1. 28. 원고에게 면세사염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서는 이후 7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6. 8.경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경주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내지 피고의 감독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2011. 2.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부과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채권 포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제출에 따라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선고ㆍ납부할 것을 마리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주세무서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이전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상계, 변제 등을 함으로써 조세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고, 상계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고 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상계주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1누1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