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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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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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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8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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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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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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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단28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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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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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1. 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