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를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판결 요약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며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9)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지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부동산 양도세 신고
질의 응답
1. 실지양도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사건에서, 법원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요지를 밝히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9)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답변
예, 신고한 실제 거래가액이 허위로 밝혀지면, 세무서는 그 거짓 신고를 배제하고, 조사·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판결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이라고 요약하고, 제1심 법원의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지양도가액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받기 어렵고,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사건에서 원고는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69)의 판단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준시가 대신 어떤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판결의 요지는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으로,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이 과세의 기준이 됨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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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8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단2869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8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