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요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사례

대법원 2011두29618
판결 요약
원고는 양도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사업에 관여하였고,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수행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회사대표 농지 자경 인정 #대리경작 자경 여부
질의 응답
1. 여러 회사 대표로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한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여러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사업에 관여하면서 토지를 소유한 경우, 실제로 농사에 상시·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18 사건에서 원고는 여러 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을 근거로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1두29618).
2.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8년 이상 자경 요건에서 제3자가 주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농사를 주도해야 하므로,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대부분 수행했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18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법원은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618).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여부를 다투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18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적용 사례입니다(대법원 2011두29618).
4. 심리불속행 제도는 행정소송에서 상고할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상고를 하더라도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없거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서, 상고 단계에서 이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618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61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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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여러 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6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30. 선고 대법원 2011두29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