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쟁점

대법원 2011두2635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A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관련 경정기각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과 재산세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세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조세공평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유도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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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이 사건에서 재산권 침해나 헌법상 조세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350 사건에서 원심은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과 재산세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6350).
2.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당연 포함되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원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350 사건의 원심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과세 자체가 헌법상 조세원칙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6350).
3. 종합부동산세가 조세공평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는지는 세목의 입법목적, 기존 재산세와의 관계, 과세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위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350 사건의 원심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과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고 이유도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6350).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6350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이유도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635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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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635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대법원 2011두26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