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11두2469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심은 채무부담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정하고, 수증 부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상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부존재
질의 응답
1.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채무부담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취득가액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699 사건에서 원심은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상고기각·심리불속행).
2.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수증) 부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부담부증여의 순수 증여 부분은 통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699 사건 원심은 부담부증여 중 수증 부분 취득가액에 관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3. 부담부증여 부동산에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이상, 양도 시에도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699 사건에서 원심은 부담부증여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부담부증여 채무부분에 실지거래가액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 인수 부분은 증여계약의 일부로 처리되며, 이 사건에서는 독립된 매매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와 비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699 사건에서 원심은 부담부증여 채무부담 부분의 취득가액에 관해, 해당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부담부증여 과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원심 판단대로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69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담·수증 부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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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채무부담부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수증부분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4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대법원 2011두24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