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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도서 표지 게시 저작권·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2021가합588060
판결 요약
웹사이트에 도서 표지와 속지 일부를 게시한 행위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역시 불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여 도서 안내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책임이 제한됩니다.
#도서 대여 #웹사이트 표지 게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공정 이용
질의 응답
1. 아동 전집 도서 표지와 내부 페이지 일부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공표된 도서의 표지 등 일부를 대여 안내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게시했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도서 대여업자가 소비자 안내 목적으로 도서 제목·표지·구성 일부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판사(저작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웹사이트에서 안내용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답변
도서의 출처 설명이나 안내·설명 범위 내 사용이라면 자체 상품 식별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대여 서비스 안내를 위한 출판사 표장 사용은 식별표시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어떤 점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된 범위·표지 등 공개된 부분인지, 안내나 설명목적, 내용 파악 가능성, 시장 가치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저작물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 범위, 시장 가치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공정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법상 안내·설명 목적 사용과 상표적 사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상품의 출처나 식별 표시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거래 관행상 단순 안내·설명 용도인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상표 사용의 태양·위치·크기·사용동기 등 상황을 종합해 식별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甲 회사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乙 회사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甲 회사는 乙 회사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乙 회사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乙 회사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乙 회사 도서에 관한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乙 회사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甲 회사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25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수)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임주미)

【변론종결】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도서명 생략)’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도서(이하 통틀어 ⁠‘원고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21. 9.경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의 도서 대여업 운영
1) 피고는 중고 서적 소매업, 도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상호명 생략)(사이트 주소 생략)’이라는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원고 도서를 포함한 아동용 도서를 대여 및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이하 통틀어 ⁠‘원고 표장’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원고 표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 도서를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면서 원고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순번표장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상품분류1(표장1 생략)2020. 10. 26.--162(표장2 생략)2019. 1. 14.2019. 12. 9.(등록번호 1 생략)163(표장3 생략)2020. 7. 15.--164(표장4 생략)2020. 7. 27.--165(표장5 생략)2012. 2. 20.2013. 5. 3.(등록번호 2 생략)166(표장6 생략)2008. 5. 19.2009 4. 24.(등록번호 3 생략)167(표장7 생략)2011. 3. 31.2012. 5. 4.(등록번호 4 생략)288(표장8 생략)2012. 2. 20.2013. 5. 3.(등록번호 5 생략)16
 
나.  피고의 주장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초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제1항 중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와 제2항 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이라는 문구가 각 삭제되었는데, 이는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도서에 관한 대여 페이지에서 원고 도서의 제목과 표지들을 게시하고, 해당 전집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전집 중 특정 권의 대표적인 페이지 1면을 예시 형태로 싣고 있다.
②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과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이 게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 도서를 유료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 중 일부분인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 도서에 대한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④ 그렇다면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나.  상표적 사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원고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피고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원고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출판사별로 탭을 구분하여 대여 가능한 도서를 안내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원고 도서에 대한 페이지를 보면(갑 제3호증의 1), 화면 상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고의 상호인 ⁠‘(상호명 생략)’이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 전집 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카테고리 항목을 ⁠‘전체상품, 대여가이드, 무제한 대여, 연령별 전집’으로 나누고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원고 도서에 대한 대여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명’ 란에 원고 표장을 문자 형태로 기재하고 있었다.
(원고 표장1 생략)(원고 표장2 생략)(원고 표장3 생략)(원고 표장4 생략)원고 표장1원고 표장2원고 표장3원고 표장4(원고 표장5 생략)(원고 표장6 생략)(원고 표장7 생략)(원고 표장8 생략)원고 표장5원고 표장6원고 표장7원고 표장8[그림 3] 이 사건 웹사이트 캡처 화면
④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제호인 원고 표장을 게시함으로써 그 제호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관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대여 대상인 도서명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원고 표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 역시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를 대여하기 위해 그 명칭을 표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표장을 자신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도서 목록: 생략

판사 김세용(재판장) 김수현 최항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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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도서 표지 게시 저작권·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2021가합588060
판결 요약
웹사이트에 도서 표지와 속지 일부를 게시한 행위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역시 불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여 도서 안내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책임이 제한됩니다.
#도서 대여 #웹사이트 표지 게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공정 이용
질의 응답
1. 아동 전집 도서 표지와 내부 페이지 일부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변
공표된 도서의 표지 등 일부를 대여 안내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게시했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도서 대여업자가 소비자 안내 목적으로 도서 제목·표지·구성 일부를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판사(저작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웹사이트에서 안내용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답변
도서의 출처 설명이나 안내·설명 범위 내 사용이라면 자체 상품 식별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대여 서비스 안내를 위한 출판사 표장 사용은 식별표시가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어떤 점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된 범위·표지 등 공개된 부분인지, 안내나 설명목적, 내용 파악 가능성, 시장 가치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저작물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 범위, 시장 가치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공정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표법상 안내·설명 목적 사용과 상표적 사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상품의 출처나 식별 표시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거래 관행상 단순 안내·설명 용도인지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8060 판결은 상표 사용의 태양·위치·크기·사용동기 등 상황을 종합해 식별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甲 회사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乙 회사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甲 회사는 乙 회사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乙 회사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乙 회사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乙 회사 도서에 관한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乙 회사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甲 회사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25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수)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임주미)

【변론종결】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도서명 생략)’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도서(이하 통틀어 ⁠‘원고 도서’라 한다)에 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는 2021. 9.경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의 도서 대여업 운영
1) 피고는 중고 서적 소매업, 도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상호명 생략)(사이트 주소 생략)’이라는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원고 도서를 포함한 아동용 도서를 대여 및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원고 도서의 표지 및 속지의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 부분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원고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이하 원고 도서 중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이하 통틀어 ⁠‘원고 표장’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원고 표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원고 도서를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면서 원고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순번표장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상품분류1(표장1 생략)2020. 10. 26.--162(표장2 생략)2019. 1. 14.2019. 12. 9.(등록번호 1 생략)163(표장3 생략)2020. 7. 15.--164(표장4 생략)2020. 7. 27.--165(표장5 생략)2012. 2. 20.2013. 5. 3.(등록번호 2 생략)166(표장6 생략)2008. 5. 19.2009 4. 24.(등록번호 3 생략)167(표장7 생략)2011. 3. 31.2012. 5. 4.(등록번호 4 생략)288(표장8 생략)2012. 2. 20.2013. 5. 3.(등록번호 5 생략)16
 
나.  피고의 주장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의 그림과 글을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상표권 침해 관련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3.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초 제1항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제1항 중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와 제2항 제1호 중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이라는 문구가 각 삭제되었는데, 이는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도서에 관한 대여 페이지에서 원고 도서의 제목과 표지들을 게시하고, 해당 전집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전집 중 특정 권의 대표적인 페이지 1면을 예시 형태로 싣고 있다.
②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과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이 게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 도서를 유료로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 중 일부분인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원고 도서에 대한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④ 그렇다면 피고가 비록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피고가 이용한 저작물의 성질 및 범위가 이미 공표되어 있는 원고 도서의 각 표지들 및 수십 권에 이르는 전집 중 3~4권 정도의 속지 각 1면에 한정되었던 점,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여 대상인 도서들의 개략적인 구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 도서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 제목, 표지,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 도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원저작물인 원고 도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에 관한 이 사건 저작물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나.  상표적 사용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원고 표장의 주지·저명의 정도, 피고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도서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원고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피고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출판사별로 탭을 구분하여 대여 가능한 도서를 안내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원고 도서에 대한 페이지를 보면(갑 제3호증의 1), 화면 상단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고의 상호인 ⁠‘(상호명 생략)’이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 전집 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카테고리 항목을 ⁠‘전체상품, 대여가이드, 무제한 대여, 연령별 전집’으로 나누고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중 원고 도서에 대한 대여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품명’ 란에 원고 표장을 문자 형태로 기재하고 있었다.
(원고 표장1 생략)(원고 표장2 생략)(원고 표장3 생략)(원고 표장4 생략)원고 표장1원고 표장2원고 표장3원고 표장4(원고 표장5 생략)(원고 표장6 생략)(원고 표장7 생략)(원고 표장8 생략)원고 표장5원고 표장6원고 표장7원고 표장8[그림 3] 이 사건 웹사이트 캡처 화면
④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 도서의 제호인 원고 표장을 게시함으로써 그 제호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관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였으므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대여 대상인 도서명을 안내·설명하기 위해 원고 표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 역시 피고가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 도서를 대여하기 위해 그 명칭을 표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표장을 자신의 상품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도서 목록: 생략

판사 김세용(재판장) 김수현 최항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