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금액, 대여금 변제라며 소득세를 다툰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판결 요약
원고는 거래처 OO상사(자료상 실질 운영자 김AA)로부터 받은 1억여 원을 물품대금이 아니라 과거에 빌려준 돈의 변제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AA가 조세범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이 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한 물품대금으로 보고, 원고가 제출한 변제기일·이율 없는 차용증과 일관성 없는 지급 패턴, 김AA의 번복 확인서와 증언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여금 변제 주장을 배척하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돈 #매출누락 입금 #대여금 변제 주장 #차용증 변제기일 이율 #자료상 거래 소득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거래처 입금액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면 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정한 확인서가 있고, 귀하가 제시한 차용증·입금 내역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사건에서 법원은 자료상 운영자 김AA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수취한 물품대금으로 보아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 변제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지급시기와 금액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2. 변제기일과 이자율이 없는 차용증으로도 대여금과 변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변제기일·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이고, 금전의 수수 경위와 변제 패턴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차용증만으로는 실제 대여금·변제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사건에서 원고는 거래처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차용증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차용증에 통상적인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지급시기·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으며 총액도 주장하는 대여금 원리합계액과 맞지 않는다고 보아, 대여·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3. 자료상이 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를 나중에 번복하면 과세 근거가 뒤집어질 수 있나요?
답변
조사 당시 작성된 자기 불이익 진술 확인서의 신빙성이 높고, 이를 번복하는 후속 확인서·증언의 사유와 정황이 설득력이 없다면, 번복 내용만으로는 과세 근거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사건에서 김AA는 조세범 조사 때 이 사건 금원이 매입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뒤, 나중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입으로 하라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증언으로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많았던 김AA가 절세 목적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번복 확인서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이 근거로 삼은 최초 확인서의 증명력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인서·차용증 등 서면증거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원은 서면이 처분문서·확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험칙과 논리에 부합하는지,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며, 합리성이 부족하면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처분문서라도 반증이나 객관적 진실에 반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 신빙성은 내용의 합리성·증언 태도·다른 증거와의 합치·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 측 차용증과 김AA의 번복 확인서·증언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5.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를 상대방이 현금으로 바꿔준 사정이 있으면 차용·변제 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일부 수표를 거래처 대표가 현금으로 교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금전 거래가 대여 및 변제였음을 직접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사건에서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부 수표를 김AA가 현금으로 교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및 그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전체 정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매출대금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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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이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한 바, 제출한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할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6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2.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상사를 운영하면서 2008. 4. 15.부터 2008. 8. 22.까지 아래와 같이 22회에 걸쳐 OO상사 주식회사{실질운영자 김AA 이하 ’OO상사’)로부터 110,166,3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4. OO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상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OO상사가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한 물품대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강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강세서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3,295,000원을 경정 · 고지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OO상사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1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010,15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상사 실운영자 김AA에게 2007. 10. 17.부터 2007. 12. 11.까지 5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김AA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매출액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김AA는 2009. 4. 1. 영등포세무서에서 조세범처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료상행위와 조세포탈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김AA는 OO상사를 비롯한 6개 업체를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2008. 7. 이후 부과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0. 2. 25. 국세청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0. 5. 28.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컴퓨터 제시를 요구하자, 원고는 차용증을 사업장에서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컴퓨터 인쇄체로 작성된 차용증(갑 제5호증의1 내지 5,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진술이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위 확인서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OO상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할 수 있다(2006. 12. 21.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109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달리 변제기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일부 수표(갑 제7호증의1, 2, 3)를 김AA가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 변제라고 보기에는 각 변제시기와 변제액수에 특별한 일관성이 없고, 총액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원리합계액으로 보기 어렵다.

(2) 2010. 3. 12.자 확인서 ⁠(갑 제 12호증), 증인 김 AA의 증언

김AA는 2010. 3. 12.자 확인서에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면서, ”당시 매입으로 해야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많았던 김AA가 절세를 위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증인 김AA의 증언은 진술의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