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12
판결 요약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실질은 주식의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투자약정서에 주식담보 문구가 없더라도 약정의 내용과 자금 흐름을 종합해 양도담보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양도담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취소 #투자약정서 주식담보
질의 응답
1.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12 사건은, 채무자의 주식 명의가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실질은 채권자가 담보권만 보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투자약정서에 ‘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주식 양도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약정서에 주식담보 문구가 없더라도, 자금조달 약정의 내용·자금 흐름·주식 배정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이 투자금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12 사건은, 투자약정서에 담보물로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고 배정주식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금조달약정과 투자약정의 취지, 실제 신주청약대금 납입 구조를 고려해 배정주식은 투자금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투자자가 자신의 명의나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투자자가 자신의 명의나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나 자의 자금 납입을 대신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주식의 실질적 주주는 자금을 납입한 자로 보게 되어 단순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12 사건에서 법원은, 자금투자자들이 자신 또는 지정 제3자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배정받았지만, 이는 QQQ가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투자금 담보로 배정주식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담보 구조에서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이고, 명의 이전은 담보설정에 불과하다면, 명의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전제인 증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12 사건은, 배정주식의 소유권은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에게 있고, 자금투자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의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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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434,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3쪽 제18 - 19행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고쳐 씀

O 추가판단 ”피고는, XX와 이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4)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상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실제로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의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됨으로써(이AA는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 받았다)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담보물건으로는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하고 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더라도,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은 QQQ를 대신하여 QQQ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청약대금을 납부한 QQQ이며, 이처럼 위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QQQ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