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실질매수인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778
판결 요약
전(前)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누가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개인 등 제3자들이 먼저 매수했고 자신은 그들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다시 매수했다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다른 인영이 찍힌 계약서는 진정성이 없고, 제3자들이 객관적 문서나 자금 흐름에서 거래당사자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며 취득가액도 85,800,000원으로 보아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질 매수인 판단 #부동산 미등기전매 #매매계약서 인감 불일치 #부동산 매매 자금흐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실제 매수인이 누구인지 다툴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등기부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중개인의 진술, 매매대금의 입출금 내역에서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실질 매수인을 판단하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유자 측 진술, 85,800,000원 매매계약, 최종 매수인의 대금이 모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근거로, 제3자가 아니라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실질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판결은 전소유자 김CC의 대리인 진술과 85,800,000원 매매계약(을 제5호증), 권GG 측이 송금한 매매대금의 계좌 명의인이 원고인 점을 종합해 김C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원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인영이 등기용 계약서와 다르거나, 주장하는 거래당사자가 자금 흐름·문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높이려는 매매계약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99,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인영이 등기계약서와 달라 진정 성립이 부정되었고, 그 계약의 당사자로 주장된 제3자들도 등기·입출금 어디에도 거래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아 취득가액 증액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판결은 99,000,000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김CC 인영이 등기 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3)의 인영과 다르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고, 제3자들이 ‘중개인’으로만 등장하거나 명의인으로 입출금 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들어 취득가액이 85,800,000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중개인·지인 계좌를 통해 여러 번 송금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차례 송금이 있더라도,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과 그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 중개인·지인 계좌로 보내진 돈이라도, 그들이 실제 거래당사자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송금액이 주장 취득가액보다 훨씬 많거나 성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판결은 원고가 정FF, 최DD, 김EE 명의 계좌에 99,000,000원 상당뿐 아니라 그 외에도 추가 송금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계약서상 대부분 중개인에 불과하고 명의인으로 거래에 등장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송금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이 85,8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매매계약서 인감도장이 등기서류와 다를 때 그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된 인감과 육안으로 다르게 보이는 인영이 찍힌 계약서는 통상 진정성립이 의심되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십니다. 이 판결에서도 인영이 다른 99,000,000원짜리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가액·거래구조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판결은 99,000,000원 매매계약서에서 김CC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미등기전매가 의심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답변
미등기전매 구조가 의심되더라도, 과세관청과 법원은 전소유자·최종 매수자 진술, 등기서류와 자금 흐름을 통해 실제 최초 매매대금을 찾아 취득가액으로 삼으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유자 측이 85,800,000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했고, 등기 및 매매대금 입금 계좌 명의인도 모두 원고여서, 미등기전매 주장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을 85,8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판결은 전소유자 김CC 측 진술, 중개인 최DD의 개입, 권GG 측 대금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전소유자인 김CC가 매도한 매매대금은 85,800,000원이고 그 매수인은 원고라고 보아, 그 금액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과세처분 불복 시 주장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 주장이나 작성 경위가 불명확한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와 일치하는 매매계약서, 인감·인영의 일치, 매도인·중개인 진술, 계약 내용과 부합하는 자금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십니다. 이 판결처럼 인영이 다르거나, 주장하는 거래당사자가 등기·입출금에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가액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판결은 인영이 다른 매매계약서를 배척하고, 제3자들이 ‘중개인’으로만 등장해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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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전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제3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날인된 인영이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달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29,858,220원 부과 처분”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7,294,146원이 감액되어 22,291,074원만이 남았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인천 동구 OO동 00-00 대 159.7㎡ 중 73분의 50 지분과,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 5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 6. 29. 김CC로부터 85,800,000원 에 매수하여 2003. 6. 30. 권GG 에게 108,000,000원 에 매도하고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1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8,22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9. 27.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직권으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인천 서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의 양도소득금액 17,500,000원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10,5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양도불성실 가산세를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85,800,000원인 것으로 종전과 같이 판단하고, 2011. 2. 24. 종전에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5,220원 중 인천 서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양도불성실 가산세 부분인 7,294,146원만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되고 남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 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수한 최DD, 김EE, 정FF에게서 매매대금 99,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3. 5. 16.경 위 매매대금 중 가계 약금 2,500,000원을 정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5. 26. 정FF, 최DD에게 각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에게 26,50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같은 해 6. 26. 김EE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6. 30. 전소유자 김CC에게서 권GG 앞으로 같은 해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CC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김CC의 아버지 김HH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2003. 4. 26. 공인중개사 최DD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다시 최DD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였고, 최DD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일 2003. 5. 16., 매도인 김CC, 매수인 원고 외 1인(’외 1인’이 누구 인지는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매매대금 99,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 일,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6. 10., 잔금 69,000,000원은 같은 해 6. 26. 지급하기로 함), 중개인 공인중개사 정FF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 )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2003. 5. 26. 정FF, 최DD 명의의 계좌에 각 2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6. 김 EE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위 이체내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 최DD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김EE 명의의 계좌에 186,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권GG은, 시누이 최JJ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최J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8,000,000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CC가 중개인 최D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은 85,800,000원이고(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액수 이외에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최초 체결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GG 측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을 때 그 계좌 명의인으로 밝혀진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김C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수한 것은 최DD, 김EE, 정FF이고, 원고는 위 사람들에게서 이를 다시 99,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99,000,000원이라고 적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는 김CC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3)에 날인 된 김CC의 인영과 다르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DD, 김EE, 정FF는 계약서에서 중개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최DD) 있을 뿐 원고 주장 외에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99,000,000원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따로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거래당사자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 85,8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5,8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