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후 양도한 원고가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직접 경작 및 거주 요건, 상속 후 3년 내 양도 요건을 종합해 볼 때 감면 요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감면 배제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농지 양도세 #자경농지 직접 경작 요건 #농지 8년 자경 요건 #농지 상속 후 3년 내 양도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를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농지를 3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넘긴 경우에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포함한 자경 8년 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은 상속받은 농지를 원고가 1990. 4. 1. 상속받고 3년이 경과한 2009. 11. 13. 양도한 사실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서나 제3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거주지, 농지원부, 농사 관련 영수증 등 구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자경 요건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신BB 작성 확인서(갑 4호증)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영상(갑 5호증)만으로도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자경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단순 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여,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자경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할 때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한가요?
답변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농사 관련 영수증, 사진,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함께 제시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에서 원고는 토지 매수인 신BB가 작성한 확인서(갑 4호증)와 영상(갑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였고, 영상만으로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상속받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 전에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9.

판 결 선 고

2012.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 원고의 어머니인 망 최AA으로부터 XX시 XX동 00-00 답 1,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2009. 11. 13. 신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경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0. 9.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605,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인 망 최AA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최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최AA과 원고가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망 최AA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원고가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3년이 경과한 2009. 11.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신BB이 작성한 것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