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교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1두29977
판결 요약
유류 도매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해 실제 유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는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유류 판매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위조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제 유류 공급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77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실제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977).
2.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세무상 위험이 있나요?
답변
실제 유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세법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추징, 가산세 부과 등 중대한 세무상 불이익과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77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출하전표를 위조하고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977).
3. 출하전표를 위조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을 때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출하전표를 위조하여 실제 재화 공급 없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신 경우, 그에 기초한 세금계산서는 형식만 존재하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일 수 있어, 세법상 진실한 거래를 증명하는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77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을 들어, 공급자·공급받는 자 사이에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9977).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어 본안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77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977).
5.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도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운가요?
답변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증거평가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렵고, 법령해석·적용의 잘못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어야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9977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997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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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9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3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3. 15. 선고 대법원 2011두29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