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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제1심 판단 인용 시 항소 기각 기준

2022나8903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 #항소기각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사실인정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설명 없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판단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 배당표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 배당표 변경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이유에 별다른 새로운 판단 근거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자(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변론종결】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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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제1심 판단 인용 시 항소 기각 기준

2022나8903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이의 #항소기각 #제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사실인정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설명 없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판단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 배당표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 배당표 변경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이유에 별다른 새로운 판단 근거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자(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변론종결】

2023.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구나영 정유성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3. 0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