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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흥주점 청소년 고용시 연령확인의무 범위와 기준

2013도8385
판결 요약
유흥주점 업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추가적 연령확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신분증 복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심이 들 경우 사진 대조 등 적극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고용 #청소년 고용 #연령 확인 #주민등록증 대조
질의 응답
1.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 고용시 연령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면 추가로 대조 또는 외우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엄중한 연령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의심이 있으면 사진 대조 등 적극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 종업원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이 실물과 다르면 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외우게 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2013도8385 판결은 사진 차이를 느끼면 적극적 추가 확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청소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신분증만 확인하면 업주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단순 신분증 확인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도8385 판결은 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미필적 고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 업주가 종업원 신분증을 복사해 두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인가요?
답변
단순히 신분증을 복사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물 확인·대조 등 실제적 확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2013도8385 판결은 복사만 해두는 행위는 연령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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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소년보호법 위반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판시사항】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50조 제2호(현행 제58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공2002하, 189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7954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6. 28. 선고 2013노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5. 3. 청소년인 공소외 1, 2, 3(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을, 같은 달 4일 위 공소외 1을 각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등은 2012. 5. 3.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4에게 청소년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증 3장을 건네주었는데, 공소외 4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공소외 1 등의 얼굴을 자세히 대조해 보지 아니한 채 송지인 등에게 유흥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② 공소외 4는 검찰에서 공소외 1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달라보였는데,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면 채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공소외 4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신분증을 복사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일시 고용하는 여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등이 제시한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을 확인한 채 그녀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 공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실물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이 다소 달라 보인다고 여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