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

대법원 2010다86075
판결 요약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서,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탁회사 명의의 분양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가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에 압류를 한 이 사건에서, 해당 조세채권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점을 오해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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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어떤 채권을 말하나요?
답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6075 판결은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되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탁자 명의의 세금 체납(부가가치세 등) 때문에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위탁자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이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조세채권만으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6075 판결은 분양사업을 시행한 소외 회사가 분양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후 미납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체납세액으로 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그 부가가치세 등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것이고 수탁자가 채무자가 아니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세채권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86075).
3.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으로 이미 설정된 부동산신탁 재산을 과세관청이 압류한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한 압류등기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6075 판결은 분양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인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그 조세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86075).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위탁자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채권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86075 판결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다70460, 2005다9685 판결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를 금지하면서, 예외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및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 보장을 입법취지로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다860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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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다86075 압류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QN동산신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36355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 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12. 2. 울산 남구 OO동 0000-0 외 106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제1차 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착공 후 분양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그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자 소외 회사는 위 제1차 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도로 기부체납 및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등)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2008. 8.경 위 제1차 신탁계약을 종료하였고, 다시 그 직후인 2008. 10.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아파트 80여 세대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예정분 000원을 같은 해 10. 27.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09.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부가가치세 등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차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또는 원고를 채무자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등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산하 세무관청이 한 압류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09. 선고 대법원 2010다86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