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청구원인 불명확한 소장이 각하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판결 요약
원고가 다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물건인도 등 다양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장·준비서면·법정 진술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청구취지와 청구권원, 금액 산출 근거가 불명확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소송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불명확 #청구원인 불명확 #소송물 특정 #부적법 각하 #손해배상 소장 작성
질의 응답
1.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면 민사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장에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법원이 어떤 권리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소송물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은 원고의 소장·준비서면·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과 금액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장에서 청구권원과 손해액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어떤 법률관계와 금액을 심리해야 할지 특정할 수 없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더라도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여러 개 함께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여러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청구별로 상대방,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나열만 하고 구체적 기초가 없으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물건인도, 처분 경정 등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복수 피고에게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체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명확해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문서의 결과 제거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국가 등을 상대로 불기소처분 문서의 결과 제거·경정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 구조가 매우 특이하므로, 취지·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부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원고는 예비청구 중 하나로 남BB, 대한민국에게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 이행을 구했으나, 전체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다른 청구들과 함께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5. 청구가 각하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통상 그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 제기 전에 청구 구조와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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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50885 손해배상 등

원 고

김AA

피 고

남BB 외7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에게 000원(부가세액 상당)과 위 금액에 2007.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나. 피고 남BB,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캐피탈, 김EE는 연대하여 000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반환하라. 위 금액에 2011. 8.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를 더하고,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더한 돈을 지불하라(일부청구).

2. 예비적 청구취지(일부청구)

가. ⁠(1)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백GG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000원 상당 스테인레스 강재와 대상 각 증표를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라.

(2) 피고 김EE, 대한민국은 부가가치세가산세액 000원 상당 처분의 경정 및 조사권 행사를 피고 주식회사 CC, 강FF, 이HHH에 대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나. ⁠(1) 주식회사 CC, 백GG, 김EE, 이HHH, 주식회사 DD캐피탈,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000원과 위에 2011.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로 가산한 돈과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더 한 돈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라.

(2) 피고 남BB, 대한민국은 공통하여 300만 원을 원고 및 선정자에게 배상하고 천안지청 2007. 7. 17.자 불기소 처분 문서 및 2011. 11. 20.자 불기소 처분 문서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각 처분문서 경정)를 이행하라.

  이 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으로 금전의 지급 등의 의무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0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