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업체의 개별소비세 환급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031
판결 요약
자동차 수출업체가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중고차 형식으로 매입·수출한 사안에서, 개별소비세 등을 실제 납부·부담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최초 매수인(소비자)일 뿐, 재매입한 수출업체는 아니라고 보아 환급청구를 부정한 판결입니다. 수출업체가 매입가에 포함된 세금 상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매입비용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환급 #중고차 수출 개별소비세 #승용자동차 수출 세금 #자동차 제조회사 개별소비세 #최종소비자 세부담
질의 응답
1. 중고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업체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고차를 매입해 수출하신 경우에는 통상 개별소비세를 직접 부담한 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개인·매집상으로부터 사들여 수출한 업체에 대해, 개별소비세는 이미 제조회사와 최초 매수인 단계에서 과세가 끝났고, 수출업체는 단지 매입가에 포함된 세금을 전가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1031 판결은,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 부담한 자는 승용자동차를 최초로 매수하면서 세금을 지급한 최종소비자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수출업체는 과세절차가 끝난 후 중고차를 매입했을 뿐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을 하였더라도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별소비세가 이미 포함된 가격으로 차를 샀다면 실질 부담자로서 환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량 매입가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실제 세금을 납부한 자·최초 부담자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환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수출업체가 중고차 매입대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상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매입비용을 전보한 것에 지나지 않아 환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1031 판결은, 원고가 김CC, 안EEEEE 등에게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지급했더라도 ‘개별소비세 등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고’, 과세절차가 종료된 이후 단계에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개별소비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아니라 매입비용을 전보한 자에 불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개별소비세 환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 궁금합니다.
답변
개별소비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실제 세금을 부담한 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제조회사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최초 매수인이 그 세금을 부담하므로, 이후 단계의 중고차 수출업자는 일반적으로 환급신청권자가 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1031 판결은 개별소비세법 구조를 설명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승용차를 제조·반출하는 자이고,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되 납세편의를 위해 제조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환급신청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실제 부담한 자가 연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그 주체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최초 매수인이지 원고 수출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거에 세무서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 적이 있으면 신뢰보호로 계속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과거에 일부 환급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행정처리 과정의 오류에 불과하고, 장래에도 세금을 계속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거의 환급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1031 판결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일부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처리과정의 오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향후 세금을 계속 환급받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소비자가 새 승용차를 샀다가 수출업체에 되팔고, 그 차가 수출되면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비자가 새 승용차를 구입할 때 이미 제조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개별소비세 과세가 완료되고, 그 후 수출업체가 중고차 형식으로 매입·수출하더라도, 추가적인 개별소비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은 수출 시점에 이르면 차량은 이미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된 중고차이고,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소비사실이므로, 수출업체에게 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31031 판결은,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경우 수출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3회 이상 변동된 중고차이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은 물품 자체가 아니라 물품의 소비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초 소비 과정에서 과세가 끝났고, 이후 중고차로 수출하는 단계의 원고에게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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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자는 매수인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받아 신고, 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자는 승용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한 매수인 등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가합131031 부당이득금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4. 3.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수출업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회사는 해외대리점 및 해외유통망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내수용 신차를 자동차 수출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자동차매집상으로부터 내수용 자동차를 구매하여 베트남 등 거래처에 수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09. 9.부터 2009. 12.까지 김CC 등으로부터 DDDDD 등의 자동차 27대를 구매하여 이를 수출하였고, 2010. 1.부터 2010. 6.까지 안EEEEE 등으로부터 QQ DDDDD 등 자동차 17대를 구매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2) 원고는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2. 22.에 2009. 9. - 12.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원, 2010. 4. 30.에 2010. 1. - 6.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 원 합계 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세무서장은 2010. 4. 29. 및 2010. 5. 7.에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각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1) 원고는 2009. 10.부터 2009. 12.까지 QQQ 외 49인으로부터 DDDDD 등 자동차 50대를 구매하여 이를 수출하였고, 2009. 12.부터 2010. 2.까지 박EEEEE 외 17인으로 부터 QQDDDDD 등 자동차 18대를 구매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2) 원고는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1. 19.에 2009. 10. - 12.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원, 2010. 4. 25.에 2009. 12. - 2010. 2. 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0. 3. 30. 및 2010. 6. 21.에 원고의 위 각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1) 원고는 2009. 12.부터 2010. 2.까지 김II 외 19인으로부터 DDDDD등 자동차 20대를 구매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2) 원고는 군산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4. 25.에 2009. 12. - 2010. 2.분의 개별소비 세 및 교육세 000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세무서장은 2010. 6. 10.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신청거부에 불복하여 2010. 7. 20., 2010. 9. 2. 및 2010. 9. 9.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8. 및 2010. 11. 2. 에 각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되며,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의 예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제조회사의 반출장에서 승용자동차를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제3자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형식상으로 납부 한 후 승용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위 각 세금의 실질적 납부자는 원고이다.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세물품을 수출한 때에는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과세물품의 수출에 해당하며, 교육세법도 개별소비세법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개별소비세 환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교육세도 환급되어야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2010. 2. 17.까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 주다가 2010. 4.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관할세무서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환급 을 거부하고 있다. 조세규정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피고는 환급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원 고의 위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거부는 피고의 내부적 의사 결정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당연히 환급받아야 할 세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있고, 피고는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이득하고 있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거부처분은 정당하며, 설령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환급거부가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는 승용자동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별소비세법이 개별 과세대상 물품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를 달리 규정한 이유는 과세대상 물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과세물품의 매수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지급받아 그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가 납부 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세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주의를 일반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수출물품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 하되,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부과 · 징수, 환수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교육세환급청구에 관한 판단은 개별소비세에 관한 판단과 동일하다, 이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하여 ’개별소비세 등'으로 기재한다).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내수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이에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입한 QQQ 안EEEEE 등 또는 자동차매집상을 통하여 승용자동차를 재매입하여 사용하지 않아 신차와 다름없는 승용자동차를 중고차 형식으로 수출한 사실, 원고가 검CC, 안EEEEE 등에게 지불한 매매대금에는 그들이 부 담한 개별소비세 등까지도 합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란에 미상, 품명란에 중고차(USED CAR)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김CC, 안EEEEE 등에게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개별소비세 등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없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절차가 종료된 이후 단계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들로부터 승용자동 차를 구입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재매입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김CC, 안EEEEE 등에게 물품의 매입비용을 전보해준 것에 불과한 점, 자동차제 조회사가 김CC, 안EEEEE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등 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 개별소비세 등을 선고 · 납부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절차는 종결된 것이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원고로부터 개별소비세 등을 다시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신차를 수출할 때 부담하게 되는 관세 등의 부담을 피하게 되는 점, 비록 이 사건 이전에 피고가 일부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리과정의 오류로 인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받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경우 수출되기전 까지 소유권이 3회 이상 변동된 중고차인 점,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은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소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자는 김CC, 안EEEEE 등으로부터 개별소비세등을 지급받아 신고·납부한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 등을 부담한 자 는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자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 등을 지급한 김QQ, 안EEEEE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