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가능 여부와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대법원 2010두1682
판결 요약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위임 범위 내로 유효하다고 보아, 주택 임대인이 임의로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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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 임대료에 대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내겠다고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는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행령이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포기 신고·등록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그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포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유효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8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과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해석하여, 시행령이 주택 임대용역에 대해 면세포기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의미이며,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임대용역은 왜 다른 면세 대상과 달리 부가세 면세포기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이 목적이 아닙니다. 법이 면세 대상 중 일부만 면세포기 대상으로 제한한 취지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면세를 포기해 임차인 등 소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구체적 대상과 절차를 정하도록 한 위임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8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근본 취지를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소비자 부담 경감으로 보면서, 면세포기 대상을 일부로 제한한 것은 소비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기가 허용될 구체 범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포기 대상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위임입법 아닌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면세 대상 중 일부(영세율 대상과 특정 항목)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허용하고, 그 구체 범위·신고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시행령이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면세포기 절차를 두고, 주택 임대용역은 제외한 것 자체가 곧 면세포기를 불허하는 내용의 규율로 인정되어 위임 범위 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8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취지를, 경제·시대 상황에 따라 면세포기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주택 임대용역에 대해 면세포기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면세포기 불허라는 규율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취소된 세금 부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보호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82 판결은 종전 판례를 인용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1심 패소 부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택용으로 처음 임대한 오피스텔·건물 호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사업자에게 최초로 임대한 호실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의 일부 호실이 과세기간 동안 비사업자에게 주택용으로 처음 임대된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682 판결은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최초로 비사업자에게 주택용으로 임대된 사실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서 주택 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원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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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 및 등록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1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1900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 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하 ⁠‘면세포기 대상’이라고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전부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일부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면세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래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영세율제도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법이 면세대상 중 일부에 한정하여 이를 면세포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면세사업자의 일방적인 면세포기로 인하여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 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면세포기 대상 재화 또는 용역 중 구체적으로 포기가 허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자체도 경제상황 및 시대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범위와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위 임대용역에 관하여 신고 및 등록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로서 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최초로 비사업자에게 주택용도로 임대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위 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나아가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위 임대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 및 등록절차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면세포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면세포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4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과처분 부분(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부분은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를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대법원 2010두1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