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결정에 재항고 가능한지 여부와 기각 사유

2012초재508
판결 요약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재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됩니다.
#공소제기 결정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262조 #불복절차 제한
질의 응답
1.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08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법률상 방식을 위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제기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법률로 명확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508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및 제40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재정 신청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자 2012초재50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2012초재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