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이전세액감면 사업기간 합산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 요약
김AA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 XX와 법인인 원고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영위하던 동일 사업에 대해,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발기인·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실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은 2년이 훨씬 지난 2004.8.26. 체결되었으며, 자산·부채도 그때까지 개인사업에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은 2년 미만으로 보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 요건 #개인사업 법인전환 사업기간 합산 #사업포괄양수도 3개월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질의 응답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사업기간을 합산해 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받으시려면, 개인사업을 하던 분이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인사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과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세액감면 요건인 ‘2년 이상 사업 영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만 법인 설립 이전의 사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개인사업 인적·물적 시설을 법인이 사실상 사용해 온 경우에도 세법상 사업 포괄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장의 직원과 설비를 법인이 사실상 같이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법상 포괄양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액감면 규정에서 요구하는 포괄양도는 단순한 인력·시설의 공유가 아니라, 사업의 자산·부채와 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은, 원고 법인이 2002.9.경부터 김AA 개인사업인 XX의 근로자와 물적시설을 사실상 사용해 왔더라도, 2004.8.31.까지 김AA가 여전히 영업을 계속했고, 14억 원이 넘는 자산과 5억 원이 넘는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도 개인사업에 유보되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 설립 후 3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설립 후에 뒤늦게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그 시점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을 넘었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여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특례는 규정된 기한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기간을 넘긴 포괄양도는 합산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은, 김AA가 법인 설립일(2002.6.27.)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04.8.26.에야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요구하는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 설립 이전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요건을 못 채운 경우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과세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영위기간이 2년 미만으로 판단되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되어, 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이 적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요건(3개월 내 포괄양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은, 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2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개인사업 기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에서 무엇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 이전 세액감면을 고려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넘기실 때에는, 계약서에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 전부, 그리고 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법인에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계약 체결과 이전 시점이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증빙(계약서 일자, 등기·등록, 세무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은, 2004.8.26. 체결된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의 내용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고 종업원을 인수하되 퇴직금은 승계하지 않는 조건이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계약이 법인 설립 후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이어서 법인 설립 이전 사업기간 합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시기 모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 요건 판단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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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사업기간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데다가, 법인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43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0구합369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98,4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7,872,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87,953,49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893,5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095,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김AA이 원고 법인 설립일인 2002. 6. 27.부터 3개월 이내인 2002. 9.경 김AA의 개인사업인 XX의 인적 · 물적시설을 모두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법인과 김AA의 개인사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원 안에서 2년 이상 사업 계속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설립 이전의 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김AA은 원고 법인 설립일인 2002. 6. 27.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04. 8. 26.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XX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가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31. 개 인사업인 XX을 폐업한 사실, 2004. 8. 31. 당시 XX의 자산총액은 1,463,011,489원, 부채총액은 504,000,000원, 순자산가액은 959,011,48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2002. 9.경 원고가 김AA의 개인사업인 XX에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물적시설을 사실상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2004. 8. 31.까지 김AA 역시 XX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XX의 운영토대가 되는 14억 원이 넘는 자산과 5억 원이 넘는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고 XX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 법인 설립 후 2004. 8. 31.까지 원고와 김AA이 기존의 XX의 인적 · 물적시설을 사실상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김AA이 원고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인 2002. 9.경까지 XX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