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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

2016두32848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에만 적용되며, 합리성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건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특수 사정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특수관계인 거래 #고율 이자 #법인세법 제52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상거래와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848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행위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인 사이 고율 이자 지급이 항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구체적 사정상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848 판결은 후순위차입금 특수성·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20% 이자율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제적 합리성 판단시 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거래 당시 특별한 사정, 행위의 구체적 사정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6두32848 판결은 거래의 여러 사정,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공2013상, 8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공2013하, 200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공2018상, 7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수정산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5. 선고 2014누22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로부터 약 192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3.15%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일반적인 자금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부산광역시가 원고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체결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보장금의 지급을 다시 유예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민간투자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여 출자자의 지분을 줄이고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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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기준

2016두32848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에만 적용되며, 합리성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 사정과 사회통념·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건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은 특수 사정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특수관계인 거래 #고율 이자 #법인세법 제52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상거래와 달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848 판결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행위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인 사이 고율 이자 지급이 항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구체적 사정상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848 판결은 후순위차입금 특수성·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20% 이자율이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경제적 합리성 판단시 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자 거래가격, 거래 당시 특별한 사정, 행위의 구체적 사정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6두32848 판결은 거래의 여러 사정,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공2013상, 8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공2013하, 200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공2018상, 7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수정산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5. 선고 2014누22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로부터 약 192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3.15%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일반적인 자금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부산광역시가 원고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계획을 체결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변경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보장금의 지급을 다시 유예하기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민간투자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여 출자자의 지분을 줄이고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