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없는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1두15800
판결 요약
법인의 납세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위법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처분주체가 명확히 정비되기 전의 실무 관행과 훈령 내용,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할 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관할 위반이라 하더라도 무효 주장에는 하자의 중대성과 외형상 명백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 #관할 위반 세무조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관할이 아닌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인가요,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행위로 위법이지만, 이와 같은 관할 위반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고 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80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해석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15800).
2. 행정청의 관할 위반이 있으면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관할 위반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외형상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800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객관적으로(외형상) 명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판단 시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함께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15800, 94누4615, 93누11432 인용).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 주체는 어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인가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소득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이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800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2조, 제66조, 제67조를 종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소득처분을 할 권한은 납세지(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원천징수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권한 귀속 주체는 동일하고, 따라서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기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15800).
4. 관할이 다른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 관할이 아님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당시 관계 법령·훈령의 내용, 실무 관행,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사유에 그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800 사건에서 AA건설의 본점은 광주에 있었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② 처분성 인정 후에도 처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관련 법령 정비가 미흡하였으며, ③ 당시 조사사무처리규정과 실무에서는 세무조사를 한 지방국세청장도 통지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④ 납세자도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하자가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두15800).
5.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언제부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었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본 것은 대법원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시점부터로, 그 이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위법 여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5800 판결은 이 사건 당시의 법령·실무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통지 처분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158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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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1580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AA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BB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4045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67조는 구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란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소정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17.경부터 2009. 1. 12.경까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의 외주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상여로 보아 2009. 3. 3. AA건설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 내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AA건설의 본점 소재지는 광주 남구 OO동 000-0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인 피고가 한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이므로, 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관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위법 문제도 발생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보게 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처분주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그 처분주체를 가릴 수 있었을 뿐이었던 점, ②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시기에 있었던 업무 처리 절차가 모두 변경된 것은 아니었으며,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도 2010. 3. 30.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지 주체임을 명시하게 되었던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AA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2010. 3. 3.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청 훈령 제55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조사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점, ④ 원고 역시 2009. 5.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도 피고의 관할 유무는 다투지 아니한 채 실체적인 사유만을 주장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3. 29. 선고 대법원 2011두15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