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 요약
조세를 체납 중이던 소외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두 필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유일재산 처분 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가 회사의 감사이자 주요주주로서 회사의 무자력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익자만을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 재산 부동산 매각 #조세채권 사해행위 #국가 조세채권 회수 #대물변제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언제 사해행위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외 회사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두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국가의 조세채권으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이 조세채권을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은 소외 회사가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뒤, 이 조세채권을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보아, 그 이후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제3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인 경우 통상은 수익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지만, 수익자가 그 소유권에 기초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1) 수익자와 제3자를 모두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2)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일자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사해행위인 경우 통상은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원상회복 방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수익자가 그 등기에 기초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각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 수익자만을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한 경우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만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제1, 2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제1, 2부동산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 회사 감사이자 주요주주가 회사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답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20% 주주였고, 법원은 이러한 지위를 근거로 회사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회사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에 관해 선의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총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주주였다는 점(갑1호증의 1 내지 3)을 근거로, 피고가 회사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관해 선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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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405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2. 4. 13.

판 결 선 고

2012. 4.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1. 2.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BBB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157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 회사)는 2010. 12. 31.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259,211,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된 바가 없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2. 22.경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 1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을 각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15772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당시, 소외 회사에게는 제1, 2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6. 29.경 제1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채 권최고액 16,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및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 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000원 가량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제1, 2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되겠으나, 수익자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로서는 수익자 및 전득자(위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및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수익자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일자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는 이 판결 확정일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1. 2. 22. 접수 제15772호로 마친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소외 회사로부터 제1, 2부동산을 이전받았을 뿐이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또는 조세체납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제1, 2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만 대물변제로 제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나, 피고의 위 주장을 자신이 션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4호증은 모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제1, 2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총발행주식의 20%를 보유한 주주였던 점(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3)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40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