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무효 요건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3두8608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며,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당연무효 요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중대한 하자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요건은 단순한 위법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08 판결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한 위법한 행정처분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위법만으로 행정처분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법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08 판결은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라 주장했을 때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며, 단순 위법으로는 처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608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6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3460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