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농지 양도, 자경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40365
판결 요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가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차례 다수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토지가 농지원부 미등재인 점, 쌀직불금 등록도 없던 점, 자경과 수확·처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경농지 요건 #농지 양도소득세 중과 #농지원부 미등재 #쌀직불금 등록 요건
질의 응답
1. 부동산중개업자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예, 농지를 실제로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여러 차례 부동산을 사고판 점, 농지원부·쌀직불금 등록이 없는 점, 자경 및 농작물 수확·처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자경을 부정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0365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9회 취득·12회 양도, 41필지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미등재이고 쌀직불금 등록도 없는 점, 농기계 사용·인부 고용·수확 및 처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주문 1, 이유 2.가, 2.나).
2. 농지 비사업용토지 여부에서 자경사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우선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 납세자도 실제 자경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인근 농지 경작자의 진술, 보상금 산정서 상 토지이용현황(묵전 기재), 농지원부·쌀직불금 미등록, 자경 및 수확·처분 관련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자경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등재, 직불금 등록, 농기계 사용·인부 고용 내역, 수확물 판매 자료 등을 확보·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0365 판결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대법원 2010두8423 참조), 을 제1~7호증,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원고가 규정 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인근 경작자의 ‘수년간 농지 사용 없음’ 진술, 일부 토지 보상 시 토지이용현황의 ‘묵전’ 기재, 농지원부·쌀직불금 미등록, 자경·수확·처분을 뒷받침할 자료 부재 등을 들고, 이에 반하는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유 2.가).
3. 농지원부 미등재와 쌀직불금 미등록이 있으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반드시 그 사유만으로 자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판결처럼 농지원부 미등재와 쌀직불금 미등록이 있고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도 부족한 경우에는 자경 인정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함께 보되, 농지원부나 직불금 등록 여부를 자경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0365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쌀직불금 지급 관련 등록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력, 수년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인근 경작자의 진술, 토지이용현황 ‘묵전’ 기재, 자경·수확·처분 관련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유 2.가 (2)~(5), 2.나).
4. 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쉬울까요?
답변
이 판결에서 보듯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농지원부 등재, 쌀직불금 등록, 농기계 구입·임차 및 작업비 지출 내역, 인부 고용 계약 및 인건비 지급 자료, 비료·종자·농약 구입 영수증, 수확물의 판매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기계 작업·인부 고용, 국도변 간이판매점 판매·이웃 주민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주장에 상응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자경이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0365 판결에서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수입이 없어 농사를 지었고, 농기계 작업과 인부 고용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을 국도변 간이판매점에서 판매하거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유 2.가 (5), 2.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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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수 회에 걸쳐 수십필지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점,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쌀직불금 지급 관련하여 등록한 점이 없는 점, 자경사실이나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0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94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4. 4.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련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3째 줄부터 3쪽 4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윤AA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의 현지확인조사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김BB이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직전 2-3년 동안은 농지로 사용된 바 없고, 2007년부터 원고가 아닌 OO 사람들이 옥수수를 심었으나 이를 수확하지 않아 인근 마을주민들이 수거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번에서 분할되어 2005년 국토해양부에 양도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시 토지이용현황에 ’묵전’(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6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동안 9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41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쌀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등록을 한 적도 없다.

(5)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으로서 수입이 없어 농사를 지은 것이고 농기계 작업과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에 관하여도 농작물을 국도변 간이판매점에서 판매하거나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할 뿐 그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