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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처분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경우 처리 기준

2017누50777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 기각원심 유지로 결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핵심.
#법인세 항소 #경정처분 취소 #항소기각 #세금 소송 절차 #소 제기 부적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처분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기존 주장과 동일하면 판결에 변경이 없는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50777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소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진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50777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판단하여 각하 결론을 내렸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2017누50777 판결의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플랜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변론종결】

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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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처분 소송에서 항소 기각된 경우 처리 기준

2017누50777
판결 요약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항소 기각원심 유지로 결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핵심.
#법인세 항소 #경정처분 취소 #항소기각 #세금 소송 절차 #소 제기 부적법
질의 응답
1. 법인세 경정처분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기존 주장과 동일하면 판결에 변경이 없는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50777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소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진행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50777 판결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판단하여 각하 결론을 내렸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2017누50777 판결의 주문은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성플랜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53450 판결

【변론종결】

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628,381,107원에서 1,412,107,174원으로,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27,658,529원에서 217,650,009원으로, ③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035,353,036원에서 735,997,372원으로, ④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1,345,746,497원에서 1,126,523,215원으로, 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514,202,305원에서 315,588,173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