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전심절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 후 일부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감액경정은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기간과 전심절차 충족 여부는 모두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에서 기간 도과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행정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기간 #국세 감액경정처분 #국세 심사청구 90일 #국세 심판청구 요건 #행정심판 전치주의
질의 응답
1. 국세 감액경정처분을 받으면 불복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답변
국세 감액경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액경정 후에도 남아 있는 세액이 위법하다며 다투시려면, 불복기간과 전심절차 충족 여부는 모두 당초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사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라고 전제하고, 그로 인해 남아 있는 부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으로도 취소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3915).
2.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을 다투려면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감액경정으로 일부 세액이 줄어들더라도, 남은 세액을 다투는 경우의 불복기간은 감액경정 고지일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90일 불복기간이 부여된다고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과 전심절차 적법 여부·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액고지일이 아니라 2010. 12. 1. 당초처분일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3. 국세 심사청구를 불복기간이 지난 뒤 제기하면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불복기간(통상 90일) 경과 후에 제기하여 각하되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 제기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의 흠결로 인해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를 전제로,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를 90일 내 제기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고, 실제로 원고가 당초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된 점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4. 국세청이 심사청구를 기간 도과로 각하한 뒤에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간 도과 각하는 전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그 상태에서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 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사·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해야만 그 후의 소송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사건에서 원고는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90누8091 판결을 인용하면서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취소소송을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5. 국세 감액경정 이후 남은 세액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액경정 후에도 남아 있는 세액을 다투시려면, 우선 당초 부과처분일 기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경정 자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그 고지일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하면 전심절차 흠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불복계산의 기준일을 잘못 잡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은 감액경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며, 남은 세액을 다투는 경우 전심절차 적법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처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감액고지 이후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당초처분일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점을 들어 전심절차 미충족으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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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5,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25. 대구 동구 검사동 000-0 대 268㎡ 및 지상 건물을, 1992. 2. 14. 대구 동구 OO동 000-000 전 13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07.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08.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30,000,000원, 취득가액을 90,742,856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7,763,83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64,7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120,300,000원 이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의 세액에서 10,553,07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감액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4.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에 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 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나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7. 11. 당초처분보다 감액된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하 였으므로 위 감액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은 당초처분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 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