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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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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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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3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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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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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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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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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5,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25. 대구 동구 검사동 000-0 대 268㎡ 및 지상 건물을, 1992. 2. 14. 대구 동구 OO동 000-000 전 13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07.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2008.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30,000,000원, 취득가액을 90,742,856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7,763,83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64,7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120,300,000원 이라는 내용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의 세액에서 10,553,07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감액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4.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로서 국세기본법에 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 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나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7. 11. 당초처분보다 감액된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하 였으므로 위 감액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은 당초처분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당초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 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