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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심청구인 사망 시 절차종료 인정 기준

2014모739
판결 요약
형사재심을 청구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를 승계할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형사재심 #재심청구인 사망 #절차 종료 #형사소송법 #승계 불가
질의 응답
1. 형사재심을 청구한 뒤 청구인이 사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절차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739 결정은 형사소송법·규칙에 절차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인의 사망 시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재심 절차에서 청구인 가족이 대신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 가족이 절차를 승계하거나 속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739 결정은 재심청구인의 지위 승계나 절차 속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가족 등이 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심개시 결정 확정 전 청구인이 사망했을 때, 원심 법원이 절차를 진행·판단한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재심청구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심리·판단을 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모739 결정은 원심이 사망 사실을 간과하여 변론·판단을 계속한 것은 재심절차 종료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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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8조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3. 13.자 2013로1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3. 12. 20.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은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2. 20.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심청구인의 사망을 간과하고 검사의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재심청구절차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5. 30. 선고 2014모7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