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전득자의 악의 요건과 판단기준

부산지방법원 2012나40193
판결 요약
국가가 채권자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전득한 피고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득자의 책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오직 전득 시점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 인식 여부만 보면 되고, 전득행위 자체가 다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전득자 악의 #사해행위 전득 #부동산 증여 취소 #원상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전득자가 악의인지 판단할 때 전득행위 자체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전득자가 악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알고 있었는지만 문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나40193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가 악의이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전득자가 악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그 전득자를 상대로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전득자는 목적재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나40193 판결에서 원고(대한민국)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전제로 제1심의 인용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 전득자의 악의 요건과 관련해 채권자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전득자가 전득 시점에 채무자와 최초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사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득행위 자체가 채권자를 해하는 또 다른 사해행위였는지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전득자가 당시의 채무상태, 거래경위, 무상 또는 현저히 불리한 조건 등으로 사해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2나40193 판결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했는지만 문제라고 설시하여, 채권자 측의 입증포인트가 전득행위 자체의 사해성 요건이 아니라 선행 사해행위의 인식 여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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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401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가단831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김BB와 피고 사이에 2010.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6.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나40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