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 불분명 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이 가능한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 요약
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등 시가 자료가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자 약정가액이나 금융기관 담보 감정가가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불분명 #개별공시지가 취득가액 #현물출자 종합소득세 #토지 출자 약정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차이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판결은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 출자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를 출자한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출자 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본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자 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약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은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 약정가액(평당 2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 담보대출 과정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와 다르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없나요?
답변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금융기관 담보 제공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금융기관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약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 판결에 따르면 단순한 약정가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약정가가 당시 토지의 실제 시가를 반영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은 갑 제4호증 일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 약정가액(평당 2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약정가를 뒷받침할 입증이 충분치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5.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판결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개별공시지가 대신 적용되어야 할 실제 취득가액·시가를 보여주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은 토지 출자 당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점 및 제출 증거의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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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토지를 출자한 당시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21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구합46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출자 약정가액(평당 24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삽입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금융기관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