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기준

대법원 2011두27308
판결 요약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기각 사유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적용 전제로 상고이유서 제출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이유 기간도과 #행정소송 상고 요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 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상고장을 냈는데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상고장을 제출하셨더라도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이유에 대한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형식요건 미비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0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고 나중에 상고이유서를 내도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으신 경우에도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기면 그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고이유의 당부를 심리하지 않고 형식요건 미비를 이유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08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적용하여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이유의 당부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이유서 자체가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처럼, 상고이유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적용되어 신속히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08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준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다투시는 경우, 내용상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거나,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시면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형식적 사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 작성과 제출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7308 사건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소송이었으나, 상고이유 미기재와 상고이유서 기간도과만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어, 실체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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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73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2.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1. 02. 선고 대법원 2011두27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