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대법원 2012두4654
판결 요약
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유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군산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유소 부가세 #가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선의 무과실 요건
질의 응답
1. 주유소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주유소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654 사건에서 원심은 주유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654).
2.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가짜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654 사건에서 원심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일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인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654).
3.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언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거래 과정 전반에서 선의이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654 사건의 원심 요지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이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4654).
4. 주유소 부가세 조사에서 거래처가 가공거래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유소 거래처가 가공거래·사실과 다른 거래로 판단되면,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654 사건에서 원심은 주유소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4654).
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대법원이 더 이상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4654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465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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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6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XX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6. 선고 ⁠(전주)2011누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2두4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