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투자 이익 분배 주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47
판결 요약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동업자들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전매하면서 이익을 분배한 뒤, 특정 세대 이익금의 25%만 자신 몫이라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일부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처음 정한 이익 분배기준과 달리 실제 분배가 이루어진 점, 세무조사에서 해당 세대 이익금 분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동업자들도 그 세대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나머지 75% 이익을 송금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투자 세금 #공동사업 이익분배 종합소득세 #부동산 전매 소득 귀속 #동업 이익 분배 입증 #세무조사 이익 귀속 판단
질의 응답
1. 공동 부동산투자에서 세무조사 후 이익 분배 비율에 불복해 종합소득세 취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공동투자 이익 중 일부만 본인 몫이라고 주장하여 종합소득세 취소를 받으시려면, 실제 이익 분배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송금내역·정산서·계약서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 분배 방식은 있었으나 사업 후반에는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 달리 이익이 분배된 정황, 세무당국이 여러 차례 조사했음에도 쟁점 세대 이익금이 동업자에게 지급된 흔적이 없다는 점, 동업자들도 해당 세대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75% 이익 송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이나 일부 일반적 분배 관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쟁점 세대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분배 사실을 증명하셔야 세금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47 판결은 공동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사업에서, 원고가 쟁점 세대 이익금 중 25%만 취득했다며 나머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업 후반에는 정해진 분배기준과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고, 세무조사 및 동업자 진술에서도 쟁점 세대 이익 분배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75%를 동업자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공동 부동산투자에서 처음 정한 이익분배 비율과 실제 분배가 다르면 세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처음 약속한 이익분배 비율과 실제 분배가 다르면, 과세는 실제 이익을 최종적으로 귀속·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25%·50%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특정 세대(예: 128동 801호)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이익금을 전부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 후반에는 약정과 다른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여러 차례 조사 끝에 쟁점 세대 이익금이 동업자에게 넘어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수긍하여, 원칙적 분배비율이 아니라 실제 귀속 이익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47 판결은 원칙적인 이익 분배 방식(원고 25%, 문CC 25%, 여BB 50%)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8동 801호의 경우 독자적으로 처리해 이익금을 모두 취득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실제 이익 귀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공동 부동산 전매 사업에서 특정 세대 이익을 동업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쟁점 세대 이익을 동업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판단할 때, 세대별 송금 내역·정산자료·동업자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동업자 직원 계좌로 수십 차례 거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세무당국 조사에서 그 중에 쟁점 세대 이익금은 없다고 본 점, 동업자들도 해당 세대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사업 후반에는 분배 기준이 달라졌던 정황 등을 이유로, 원고가 75% 이익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전체적인 거래 흐름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세대 이익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었는지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47 판결은 원고가 2004.11.경부터 2005.8.경까지 동업자 직원 계좌로 합계 금원을 수십 차례 송금한 사실, 원칙적인 분배 방식, 원고 계좌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세무당국이 원고 등에게 여러 차례 조사해 본 결과, 송금액 중 쟁점 세대 이익금은 없다고 판단한 점, 사업 후반에는 분배 기준이 달라진 점, 동업자들이 쟁점 세대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부동산 공동사업에서 이익분배 다툼이 예상될 때 세금 분쟁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공동사업의 이익분배와 관련된 세금 분쟁을 줄이시려면, 첫째, 동업계약서나 합의서에 세대별·지분별 이익분배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매대금 입금 계좌, 경비, 각자의 최종 수령액을 기재한 세대별 정산서를 작성하시고, 셋째, 동업자에게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세대·건별로 구분되는 송금 메모·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원칙적인 분배방식만 있고, 사업 후반에는 예외·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별 세대별 실제 분배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당국과 법원이 전부를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47 판결에서 법원은 공매·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아파트 34세대를 전매하는 공동사업에서, 원칙적 분배기준은 존재했으나, 특정 세대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는 등 사업 후반에 분배 기준이 달라졌고, 쟁점 세대에 관해서는 동업자 진술·세무조사 결과·송금 내역만으로는 분배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세금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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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54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경정

원 고

정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공주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71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28동 301호 매각에 따른 이익 금 00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경부터 여BB, 문CC과 함께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DD종합 건설 파산관재인 최EE, 박FF로부터 미분양 상태인 대전 중구 OO동 OOO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4세대에 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공매를 통하여 처분 권한을 확보한 후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7.부터 2009. 7. 28.까지 위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그 결과에 원고의 수입을 000원으로 판단(000동 000호에 관한 수입 000원)하여 원고에게 피고 공주세무서장은 2009. 11. 2. 종합소득세 000원을,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09. 12. 1.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여BB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재조사를 OO과 원고의 수입 을 000원으로 판단(000동 000호에 관한 수입 000원)하여 피고 공주 세무서장은 2010. 6. 10. 종합소득세 15,982,718원을,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10. 6. 10.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추가로 부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한 이익금 000원 중 25%에 해당하는 000원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①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문CC, 여BB가 처분권 한을 확보한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② 수익금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원고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000원과 원고의 지분 25%를 제외한 금액을 문CC의 직원 황GG의 계좌에 입금하면, 문CC이 그 중 자신의 지분 25%를 제하고 여BB에게 나머지 50%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사실,③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④ 원고가 2004. 11.경부터 2005. 8.경까지 황GG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문CC, 여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들이 원고, 문CC, 여BB를 상대로 여러 차 례 조사를 하며 이익금의 분배 현황을 정리해 보았으나, 원고가 황GG에게 송금한 위 돈 중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한 이익금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② 원칙적인 이익금의 분배 기준이 앞서 본 바와 같았으나, 여BB는 자신은 26세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문C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128동 801호의 경우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문CC, 여BB가 이 사건 아 파트 000동 000호에 관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들이 위 세대에 관한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한 이익금 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000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