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결과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를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게 신고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원고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포탈세액만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형사판결이 단지 과세원칙(기준시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만을 했을 뿐, 양도거래 자체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다투거나 달리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범처벌법위반 포탈세액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형사판결 세금 환급
질의 응답
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이 줄어든 경우 양도소득세를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이 적게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사유는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존부 또는 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형사판결이 단지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과세원칙(기준시가 적용 여부)만 판단하고 거래의 존부·법률효과 자체를 달리 확정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 신고 후 그 거래·행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판결로 그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사실 관련 포탈세액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과세원칙만 판단했을 뿐, 원고와 양BB 사이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그 판결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어떤 경우인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려면 최초 신고나 결정 당시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었던 거래나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의 판결에서 그 거래·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종전과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방식, 과세원칙, 세율 적용 등의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는 정도나, 형사재판에서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법 해석을 달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 등으로 법률효과가 바뀐 것으로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확정되어야 해당된다고 판시하셨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들어, 동조항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판결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과세원칙만 판단하고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3. 양도소득세 탈루로 유죄가 확정된 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양도소득세액 수준으로 다시 세금을 줄여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 또는 양도소득세액이 종전 과세처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양도거래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를 달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차액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포탈세액을 한정한 것에 그친 경우, 세무서의 기존 과세처분이 곧바로 잘못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포탈세액이 특정 금액으로 한정된 점을 들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형사 확정판결이 원고와 양BB 사이의 양도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를 다투거나 달리 확정한 것이 아니라, 포탈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원칙만을 판단한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그 판결만으로는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4. 형사재판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경우, 이 판단만으로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형사재판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려면 그 판결로 인해 과세표준·세액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 자체의 존부·법률효과가 달라져야 하는데, 과세원칙에 관한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에 그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항소심 형사판결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가 포탈한 세액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판결은, 이러한 판단은 범죄사실 관련 포탈세액을 특정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산정 원칙에 관한 것일 뿐 원고와 양BB 사이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대해 다른 내용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요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포탈세액 확정을 위하여 과세원칙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뿐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으므로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5883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차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 양BB에게 인천 부평구 OO동 000-0 대 832.2㎡ 및 그 지상 건물 4,671.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실제로는 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4. 30. 위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양도소득세할주민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000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0000호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8노0000)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000원이므로, 원고가 포탈한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1. 28.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00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0. 3. 25.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중 그 차액 상당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변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원고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선고 · 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통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 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 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 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 결,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사유 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인바, 원고의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 즉 원고가 양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행위에 관한 분쟁 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 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관련한 포탈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과세원칙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뿐이고, 원고와 양BB 사이의 위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4.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