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제소기간 넘긴 소 제기 각하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판결 요약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기부금 공제 적법성·제척기간·신뢰보호 주장 등에 대한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가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국세기본법 90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제소기간 도과 각하 #조세불복 절차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서를 2011. 11. 28. 송달받고도 2012. 3. 5.에야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된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2.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시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를 인용하여,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3. 조세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과세의 위법성 주장도 심리해 주지 않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신 경우에는, 설령 과세처분에 제척기간 경과, 기부금 공제 자격, 신뢰보호 위반 등 여러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단체 여부, 신뢰보호 및 가산세 위법을 모두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4.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뒤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우선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처분이 위법해도 소가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판결은 원고가 조세심판원 기각결정서를 2011. 11. 28.에 송달받고도 2012. 3. 5.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세기본법상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과천시 OO동 00 OO빌딩 0층에 있는 BBB예수교회에 기부 한 헌금에 관하여 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당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그런데 동안양세무서장은 2011년경 위 교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기 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1. 7. 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1. 28.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 일까지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고,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6. 2. 10.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기산일은 2006. 2. 1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BBB예수교회는 1984. 3. 14. 설립되어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증명서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종교단체로 활동하였으므로,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예수교회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등 공적 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피고는 갑자기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서를 2011. 11. 28.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