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원고가 토지의 실질적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매수인 양도소득세 #토지 실질소유자 판단 #부동산 공동명의 세금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실제 돈을 덜 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본인이 공동매수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법상 토지의 공동취득자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에서 빠지고 본인이 실질적인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토지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전부 또는 그 지분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공동매수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원고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다고 보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2. 공동매수인 중 한 명이 빠져 나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실질 소유자가 되면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공동매수인으로 취득했다가 한 사람이 매매관계에서 탈퇴하고 다른 한 사람이 토지를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관리하며 처분까지 했다면, 법원은 남은 사람을 토지의 실질적 단독 소유자로 보고 양도차익 전부를 그 사람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그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 관계에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을 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실제 공동매수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으면,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실제 매수인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를 공동매수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4.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전 부과처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 양도소득세 부과 후에 추가 조사 등으로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후행 처분에 종전 처분이 흡수되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소송으로 다투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한 2009. 4.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2009. 6. 10.자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형식상 앞선 부과처분 취소도 구했으나, 그 취지는 이후의 증액경정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동매수인이었다고 보이며 이후 다른 공동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여 단독으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6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허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1333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6. 10. 000원(000원 +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한 2009. 4. 1.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09. 6. 10.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 원고는 2009. 4. 1. 000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이를 포함하여 2009. 6. 10. 피고가 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판단한 후,’ 다음부터 맨 아래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09. 6.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기결정, 기고지 세액인 위 000원을 뺀 000원을 차감 고지 세액으로 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

O제6쪽 아래에서 7째-6째 줄 중 ’김AA에게 투자하기로 한 000원 중 일부로 대체하였다’를 ’김AA으로부터 투자받아 나중에 김AA에게 반환할 투자금 000원 중 같은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